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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버는 정보

주거급여 (전세 월세 지원금) 신청 기간

by ◉∙⏎・❖•▶︎⁍ 202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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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전세 월세 지원금이라고도 불립니다. 바로 월세나 전세를 내가 다 내지 않고 정부(국투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는 주거 수리비 형태로도 지원 가능하고요. 이 주거급여 보조금 제도의 상세 정보와 신청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거급여 (전세 월세 지원금) 신청 자격
  2. 주거급여 (전세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3. 주거급여 (전세 월세 지원금) 신청 시간

 

주거급여 (전세 월세 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위 45% 이하에게 지급되므로, 정확한 소득 금액은 매년 달라지겠죠? 2021년을 예를 들어보면,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월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아래는 소득공제 전 금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월소득에서 30%를 제하고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세요. 아래에 링크 달아 두었습니다.

 

☞ 1인: 82만 원

☞ 2인: 138만 원

☞ 3인: 179만 원

☞ 4인: 219만 원

☞ 5인: 259만 원

☞ 6인: 289만 원

☞ 7인: 337만 원

 

주거급여가 좋은 점이, 부모님이 이미 지원금을 받고 계셔도, 세대 분리를 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이게 2020년까지는 불가능했지만, 2021년부터 가능해져서 정말 좋아졌습니다. 또한 세대 분리를 하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아주 많더라도 본인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는 만 30세 이상인 경우만 가능해요.) 본인의 소득이 주거를 유지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즉시 체크해서 월세나 전세금 지원을 꼭 받아 보시길 바랄게요. 

 

복잡한 계산을 대신해줄 사이트가 어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마이홈 포탈을 이용해서 복잡한 계산을 대신해 주고, 주거급여 복지 서비스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www.myhome.go.kr 에 접속하셔서 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라요.

 

주거급여 (전세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는 곳 근처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조 서류를 첨부하시고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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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소득, 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 2 서식)

☞ 제적등본(가족관계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임대차계약서 등(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 3 서식)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통장 계좌번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제출 불필요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가족관계 정보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반면에 온라인 신청은 너무나 간단하게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종 필요 서류는 공인 인증서와 사진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진행 가능하십니다. 이때에는 통장 사본, 전세 월세 계약서, 부채 증명 서류, 가족관계 서류 등을 캡처하거나 스캔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요건은 복지로 주거급여 콜센터인 1600-0777에 문의해 보시거나 보건 복지 상담 센터 129번에서 상담해 보세요. 

 

주거급여 (전세 월세 지원금) 신청 시간

별도의 신청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든 신청 가능한 제도로 보입니다. 2020년 12월에 세대 분리에 대해 사전 신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끝난 상태이고요. 이후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통과되고 나면, 매 20일에 제출한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고요. LH 등의 공공 주택에 주거하는 경우, 바로 월세로 자동 입금된다고 하니 정말 편하네요. 만약 20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평일인 19일, 18 일등에 미리 입금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꽤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답니다. 이 주거급여 제도로 인해서도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거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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